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는 지난 11월 30일 최근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기사를 상세하
게 보도했다.
테레사 와따나베 기자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고문등 가혹수사가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있다”고 보
도하면서, 그 예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충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
도했다.
테레사 기자는 “박충렬 씨는 간첩 김동식을 만난 혐의로 잡혀갔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안기부에서 22일동안 수사를 받는 동
안 구타, 잠안재우기 고문은 물론 묘지로 데려가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테레사 기자는 또 “김영삼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93년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한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통해 정형근 국회의원(신한국당)은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
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
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기사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개정된뒤 간첩이 29%
나 감소되었고, 간첩신고도 2/3로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간첩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총련 연세대
사건과 북한 잠수함 사건을 들어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96년 12월 1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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