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워 북한을 찬
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희망
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경은 이
글을 문제삼아 10월 31일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
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측은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 입증을 위해 그의 과거 전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책 등을 문제로 들었는데, 검찰은 “『세계철학사』『역사적유물
론』『레닌저작선』등의 서적을 탐독한 윤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할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찰측은 고무·
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죄 등으로
무죄석방만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89년 이적표현물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91년엔 민자당 점거농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96년 12월 1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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