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11일 광주고법 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활동
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재완신부 외 5명에게 각각 징역 8
월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 1년6
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
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
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
유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
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 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국내 원자력법의
위법사항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한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96년 12월 1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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