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지현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
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
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죄 등)로 복역하고 출
소한 사람들에 대해 석달에 한 번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
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
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
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자, 집행되는 내
용, 절차,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
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처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행 보안관찰법의 해석 및 운영실
태 △보안관찰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사상범 처벌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법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관찰대상자는 최소 6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는 국정감사 결과 자의 수가 6천1백89명이었다고 소개했다.
1999년 2월 10일 수요일 제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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