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마침
내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
기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 속에서 천주교계가 안기부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장용주, 문규현) 소속 4백52명의 사
제들은 12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서를 다음주간 각
천주교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안기부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발상이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조성 여건에
필요한 통제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
운 인권탄압을 걱정케 하는 안기부법 개정의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
장했다. 더불어 사제단은 “안기부법 개악 철회를 위해 양심적 인사 및
사회·시민단체들과 계속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시대국민회의(상임대표 김상근 등)도 12일 성명을 발표해
“신한국당이 국민여론의 반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하
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 국회상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형찬(26) 씨 사
건과 관련해 경기동부지역 대학생 13명이 11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
서 농성을 준비하던중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12월 13일 인권하루소식 제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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