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

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

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도 더 복역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이전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것아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항소심 검취를 나갔던 길에 담당 검사로

부터 “이제 오래 살았으니 구속취소신청서를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

다. 이에 김 씨는 다음날로 구속취소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날 오후에 풀려

났다. 결국 김 씨는 교도소측의 말을 믿다가 20여일정도를 더 복역 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교도소측과 검찰, 법원의 간과가

만들어낸 합작품.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 이상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켰어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씨의 경우 재판

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유예되었던 형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며 “법원

이 김 씨의 구속취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2월 13일 토요일 제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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