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반대 울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석환) 와 서생면 생존권 수호위원회 (위원장 김석규) 는 10일 울산시울주군서생면 일대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박진구 (朴進球) 울주군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대책위 등은 신청서에서 “朴군수가 원전 유치를 추진하면서 세수증대 효과 등을 과대.허위로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합리적으로 원전건설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정지를 신청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朴군수는 “대책위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며 “고리원전 4기를 서생면에 유치할 경우 향후 50년동안 2천억원이 지원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고 밝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는 법원에서 법률요건을 검토한 뒤 기각하거나 법적 요건이 인정되면 신문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책위 등은 산업자원부가 97년 말 울주군서생면 일대 42만평을 원전건설 예정부지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 한전과 울주군의 요청 등에 따라 연수원 부지를 포함, 25만평을 추가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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