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
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
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의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한국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권위원회 설립과정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
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단언”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법무부 안을 수정해야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1999년 2월 19일 금요일 제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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