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

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

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대 국

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은, 적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

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

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

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

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몇

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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