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
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
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대 국
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은, 적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
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
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
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
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몇
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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