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자: 먼저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오창익: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고, 인권이라는 말을 하게 된 점

은 의미가 있다. 총론에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 사항에서는 이

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춘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많았다. 하다못해 양심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정지표에서 인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

에 인권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1년이었다.

차병직: 지금의 정부가 과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

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

지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부

분적인 진전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

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

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

라고 본다.

사회: 김대중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인권과제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차: 과거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비판됐던 점들이 모두 현 정부의

과제다. 인권을 국가정책으로 흡수해서 인권정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됐다.

박: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

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

의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회적 분위기, 그

러한 국가정책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여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온 정도였다. 법은 있지

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준법서약제

도입 등 사상·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

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

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지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대폭 개

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

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

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

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

리 확대강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제나 정치

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 안기부가 이름을 바꿨다. 지하철에 스티커도 붙였지만, 무늬만 변화하

고 있는 것 같다. 인권과 밀접한 기구들에 있어 중요한 건 로고나 슬로건

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수호하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 김영삼 정권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관료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김대중 정부도 내부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다.

박: 87년 이후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갔던 주체는 노동자와 일반 대중이었

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 그간

개혁의 주체였던 학생, 농민, 빈민, 노동자들의 운동은 개혁되어야 할 대상

이 되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기층 민중들이 개혁의 주

체로 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폐된 것 중의 하나가 단위사업장의 모든 기본적 권리가 다 무너져버렸다

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정도 진전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단위사업장에서는 10년 동안 쌓아온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화되었고, 조합원들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

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

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제도인데,

좀더 혁신적으로 누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변호사

집단을 비롯해 고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높이고 강화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정: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

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

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할 때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상담원들을 제일

먼저 잘랐는데, 힘없는 여성상담원부터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글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

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지

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얻어맞고 강간당하면서 보상도 못 받는

데, 똑같은 외국인노동자라도 백인들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나 국민 모두 너무 천박한 차

별의식을 갖고 있는 게 큰 문제다.

박: 김대중 정권 들어 노동의 유연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

직 노동자 간의 차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미조

직노동자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 앞으로 인권운동의 과제는?

박: 인권의 기본은 일해서 먹고사는 문제다. 지금 현실은 그러한 생존권부

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겪는 생존권 문제에 진

척이 없는 한 인권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 노동운동 또한 자신의 생존권에

집착하다보니 여타 인권상황에 무관심한 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권사항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질 때만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정: 작년에 여성운동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었나 하

는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다. 기준과 원칙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오: 현실적으로 자기 과제의 무게에 눌려 있고 패거리주의가 만연된 것이

문제다. 운동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안기부, 검찰, 경찰, 나중에는 국가인

권위까지 인권관련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운동을 구상하고 있다. 덧붙여 인

권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 인권운동의 초점 가운에 하나를 관료의 개혁으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환이 전제되어야 한

다. 그런데 관료체계의 관성적 관행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

는 관료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전국 관료들의 강령이나

지침으로 제시하고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9년 2월 26일 금요일 제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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