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평화·인도주의 흐름 동참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

라 우리나라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만든 바 있다. 대인

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

한 협약’으로 현재 133개국이 서명해 6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이

조약에 가입하게되면 당사국들은 협약 발효 후 기하고 10년 안에 매설된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 지대에

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회피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해 경

기도 남한산성,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80년 이후 유실된 대인지뢰 1천4백여발 중 90%인 1천2

백여 발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

가될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

적했다.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

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으

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었다. 따라

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외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

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은 “

정부의 현 조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쳐져지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하

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영구적인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금지 △대

인지뢰 실태 조사와 피해자를 지원 등을 촉구했다.

1999년 3월 4일 목요일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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