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

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

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

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

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에 전경들을

난입시켜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대책위 소속 회원 1백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전경 1백20여 명

은 한총련 유인물을 나눠주던 대학생을 연행하려는 목적으로 집회장에 대

거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박정상(부산철거민연합 사무국장)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이빨이 부러졌으며, 최영(부산철거민연합 사무차장) 씨도 전경

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집회장 난입 끝에 경찰은

유인물을 돌렸던 대학생 1명을 연행했으나, 불구속입건 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책위 측은 “이날 사태는 평화적 집회를 불법적으로 무산시키려 했던

경찰측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

했다.

1999년 3월 6일 토요일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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