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29일부터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6일 KCC 수원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지침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이번 1인시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작업지침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 이 시각에도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사업장에서는 석면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철거업체의 안전의식이 매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때 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C 수원공장 인근의 아파트와 교회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어왔다.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방과 인근 교회 창틀 먼지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동남아파트 4층 다용도실 창틀먼지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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