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
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
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97년 1월
17일.
96년 12월 19일 인권하루소식 제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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