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

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

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야간에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순시하는 것이 분명한 인권유린임

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측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재소자는 또 “밤에는 속옷만 입고 자며, 특히 여름엔 런닝셔츠와 팬티

만 입고 자야하기 때문에 처음 몇 달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내 여성 재소자들

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

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

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소자들은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면 한밤중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옷을 입

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

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야간에 남자 감독관이 여사를 점검을 하는 것이 여

성 재소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

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

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감독권은

여자 교도관에게 있다”며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사에 남자 감독관이 들

어가는 것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소요,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물리

적 힘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여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계기로 교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여성

교도관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999년 3월 9일 화요일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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