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

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

구하는 경우, 또는 가출로 인해 유흥업소·윤락가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

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

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소

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규정이 있다”며 “청소년의 무단 가출을 예방하

고 가출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법학과)는 “소년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청

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보호주의

적 관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

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년원 송치가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을 방

지하는 규제와 보호 장치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회격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들꽃피는 마을>의 김현수 목사는 “가출

을 이유로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발상자체가 비교육적이고 편의주의적 사고

“라고 비판하며, “사회와 격리된 청소년 교육과 보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이번 방침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보호

시설보다는 처벌조치로 이해되는 사회분위기를 무시하는 검찰식 청소년보

호”라고 꼬집었다.

1999년 3월 18일 목요일 제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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