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

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

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

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팀이 확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

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

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인지뢰 피해는 매설지뢰 뿐 아니라, 폭우 등에 의해 유실된 지뢰

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인천 세어도에서는 신

아무개 씨가 유실지뢰를 밟아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80년대

중반 지뢰피해를 입은 강화도지역 주민들은 홍수만 만나면 섬 전체가 불안

에 떠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인지뢰 피해는 또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철원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앞 어귀에서 지뢰가 발견될 정도로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지뢰사고가 무서워 냇가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는 반

드시 어른들이 동행하는 등 마을 전체가 지뢰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

태조사팀은 밝혔다.

피해보상 거의 없어

이처럼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

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탓이기도 하며, 정부를 상대로 싸움(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탓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많은 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뢰사고의 보상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는 점

이 피해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팀의 고동

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씨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 1-2년이 지나가게 되고, 정신을 차려 보상을 신청하려해도 이미 기간

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며 “보상시효를 넘긴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동실 씨는 또 “지뢰피해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피해자 보상을 제대

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대

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촉구’ 시위를 갖기로 했으며, 오후 3시에는 대

인지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어 4시

부터 총회를 열고 올 한해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

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올 7, 8월경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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