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있어서 “식량 주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량 주권”이란, 식량과 농업 문제는 국제적인 무역협정 등에 좌우되지 않는 주권의 일부라는 개념을 말한다.

제65차 유엔 총회 모습

UN(국제연합) 총회는 12월 21일(현지시간), <식량 주권>의 개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결의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ood)”를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기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유린이며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식량 주권과 같이 다양한 개념과 식량안보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성에 유의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에 대한 권리”라고 제목을 붙인 UN 총회 결의는 지난 2001년 이래로 10년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일본 [아카하타]에 의하면, 2008년의 결의에서는 “식량 주권”을 언급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 결의에는 미국만이 반대했지만, 2009년부터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있다.

유엔의 보도에 의하면, 총회에 앞서 11월 22일 열린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식량에 대한 권리는 강제력이 있는 의무로는 보지 않는다, 식량에 관한한 조약상 또는 관습상의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제멋대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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