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회단체 법제화 저지운동 나서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
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
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 11
개 단체 참여, 이하 체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 “체벌 근절 방안을 모색해
교육민주화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
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
난하고 나섰다.
체벌 공대위는 “체벌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
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동원하면서 자
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
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
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 공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
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체벌법제화 반대투쟁에 나선 체벌 공대위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인권신장
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항의입장을 전달하고 다음주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및 해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
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
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규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9년 4월 3일 토요일 제1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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