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
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
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
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심
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해 구속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대표 김중배)는 김기수 검찰총장 앞으로 노동계 총파
업의 적법성을 밝히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
냈다. 또 서울지법 이상철, 신형근 판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
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1월 10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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