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3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

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

체벌법제화저지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생과 교

사 90여명이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한준상 교수(연세대 교육학과)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아직

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가 체벌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며 “학교는 학생관리에 손쉬운 수단으로 체벌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입시

형 인간·순종형 인간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체벌실태 조사결과

에 따르면, ▲체벌규정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교사 55.5%, 학부모

24.1%만이 알고 있었고, 학생은 49.1%가 모른다고 답해, 학생 2명중 1명이

체벌규정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에

서는 체벌규정안을 만드는데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에

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교사 35.9%, 학부모

19.4%, 학생 4.4%만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응답해,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과

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교사 체벌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발의안>에 대해서는 교

사 76.2%, 학부모 62.8%가 찬성한데 반해, 학생의 51.9%는 반대했다.

학생대표로 나온 나정훈(고등학생, PC통신 나우누리 학생복지회)군은 “체

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112에 선생님을 신고했다고 언론에서는 학생을 나무라고 있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현실을 알릴 만한 데는 112

신고밖에 없다”고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문제가 있

음을 지적했다.

김일주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체벌 허용

문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생인권

침해에 관해 앞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심이 폭넓게 일 것으로 예상된

다.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제1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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