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메이데이, 이주노동자 집회 퍼포먼스> (사진=한노보연 선전위원장 김재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비차별, 강제노동금지 및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8개 핵심 협약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53번째 보고서- 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