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

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

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압력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7기 한총련 대의원들의 헌

법소원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운동은 약 3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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