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

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

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했

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에 의지해 봤지만 결과

는 오히려 김 씨의 울화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밝혀 엄벌하려는 의지를 보이

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증언이나 정황으로 보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만 교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캐다보면 범죄 행위는 교도소장에까지 이른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검찰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바

로 이 점 때문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한 사람만 잡아넣자”고 사건 축소

를 종용했다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조사를 받던 교도관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발뺌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미안하다. 우리 입

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괴한 사과를 할 때 검사는 오히려 “밥 먹고 하자”

며 딴전만 부렸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중요한 순간을 딴청으로

얼버무리는 검찰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계속 바뀐 것도 눈에 익은 검찰의 수순. 이런 경우 전

임자가 밝혀낸 범죄 사실과 증언은 후임자가 사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근

거가 되지 못한다. 김 씨의 경우도 전임이었던 임춘택 검사가 “최소한 불

구속 처리해 주겠다”고 장담까지 했다지만 후임에겐 금시초문. 임 검사는

“내가 끝까지 맡고 싶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다’는 연속극 대사같

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

검찰에 ‘배신’당한 김 씨는 “다 잊어버리고 배나 타야겠다”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절차(항고 및 재정신청)에 다시 희망을 걸고 있다.

1999년 4월 13일 화요일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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