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
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
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김형찬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5일 김형찬(26, 경희대) 씨가 안기부 수사요원의
불법연행과 폭력수사에 항거하며 분신한 이후 구성돼, 매일같이 가두
모금 및 선전활동을 벌여왔다. 모금액은 4천여만원, 모금에 동참해 준
시민은 무려 3만8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명동 향린교회(775-3866)에 차
려진 대책위 상황실을 찾아가 보았다.
-개정 안기부법이 부당한 이유는
=20년 전 서승 씨, 10년 전 박종철 씨, 그리고 최근 김형찬 씨에 이르
기까지 안기부(구 중앙정보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계속되어 왔다. 안기
부법의 개악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
리는 언제 안기부로 끌려가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동법에 묻혀 안기부법이 여론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현재 국민들의 투쟁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요구를 넘어서 정
부에 대한 총체적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하나
가 더 강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불필요한 논의이다. 그렇지만 안기
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화작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책위 활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김형찬 씨에게 불법연행수사를 자행한 안기부 책임자의 처벌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악에 따른 투쟁이 계
속되는 한 대책위의 활동도 계속될 것이다.
-김형찬 씨 치료상황은?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살을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을 도려
내는 치료가 김형찬 씨에겐 고통스럽다. 치료비만도 엄청난데 도경내
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불법연행에 따른 사건이므로 법적·도의적으
로 경찰과 안기부가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
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97년 1월 14일(화) 인권하루소식 제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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