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지형 법원장앞으로 보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정지형 법원장의 영장기각 기
준강화발언이 파업지도부의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 지에 대
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 산재한 노동계 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가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
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연락을 취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인신구속의 자
유에 관한 중대한 위배”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영장전담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두
사람의 법관이 계속 구속영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관의 편협
성을 지닌 법관에 의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서의 인신구속이 좌지우지되도록 하는 위험성이 있다면서 시
급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97년 1월 16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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