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

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

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

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

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

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

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특별기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해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소송에 승소하면 소송비를 다시 환급받아 특별기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특별기금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엔 경우

에 따라 대한변협이 소송비를 부담한다. 또한 지방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

회에 설치된 법률구조사업회 지부가 법률구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5월 초 팜플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법률

구조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 02-3476-4000)

1999년 4월 27일 화요일 제1356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