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

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

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

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

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

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의

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

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개념과 범위

가 불명확한 표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

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

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할 경

찰서장의 판단에 따른 통보사항으로 바뀌었고(제12조),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

선을 넘어설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됐다(21조).

**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

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

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

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합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전에 관할경

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벌칙)

④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익·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

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

류에 처한다)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제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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