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
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
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법은 호주승계의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민법 제984조)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
된 의식을 심기에 충분하다. 호주승계를 남자를 우선으로 하고 어린 아들이 어
머니, 누나, 할머니 등과 같은 여성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한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이 결국 뿌리깊은 남아선호현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씩을 차
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현실은 아직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
고 있다.
◆ 심각하게 파괴된 출생성비 ◆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한국의 출생성비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법이 결혼한 딸은 가족이 아니라고 규
정하고, 법이 부계혈통만 인정하여 딸만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을 부추기
니 열 명의 딸을 낳을 수는 백말띠-의 구성은 여자 54명, 남자 111명이다.) 출생성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은 단 하나다. 여성을 ‘남성 혹은 남성 가문에 종속된 존재’, ‘이차적 존재’로 규
정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을 개혁해야 한다.
가부장제를 가능케 하는 법적 뒷받침은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의 대물림이라고
보여진다.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16조 사항 ‘여성의 성(姓)도 평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유보를 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항상 추궁을 당하는 궁색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여성계는 부계성(父系姓)에 대한 ‘도전’에도 역시 더욱 당당하고 씩씩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명절, 관혼상제의 남성중심문화가 양
성평등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생활문화상의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제1358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