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
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
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
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본지 98년 9월 8, 9일자 참조>
재소자의 면담요구는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행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며, 소장, 보안과장 등 교도 공무원은 자수 소내를 순시해 재소
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장윤영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에서 재소자 인권유
린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묵살
당한 바 있다. 장 씨는 또 교도소측의 불법 계구사용 및 징벌, 청원권 묵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춘천교도소장과
보안과장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행형법 제9조> ① 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용자의 처
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접하여야 한
다.
1999년 4월 30일 금요일 제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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