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
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
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
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
에게 홍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무관심 속에 처리된 것으로 드
러났다. 여당 당직자를 포함해, 국회 행자위 소속 일부 의원측은 집시법의
본회의 상정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밤 10시경 “이의없읍니까?”라는 박준규 의장의 말 한 마디에 이어 너무도
손쉽게 가결된 것이다.
한편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
회를 가졌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대학생 10여명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향해 진출하려
다 전원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던 인권운동사랑방 활
동가 3명도 경찰에 몰린 대학생들과 버스정류장에서 뒤섞인 채 함께 영등
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투경찰들은 활동가의 양손을 잡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을 다섯 시간 동안 강제 구
금했다. 경찰은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기다리라는 말
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다가 오후 4시경 이들에게 참고인 진술서를 받은
뒤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1999년 5월 4일 화요일 제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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