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실현되

는 인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

한 토론회’의 기조발제에 나선 토 쉬힌 교수(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주장

이다.

지난 4월 30일, 민변과 한신대 민중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인권교육 활

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 교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

응원칙과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 교수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적 민주화흐름 속에서 인권에 대

한 논의와 인권활동의 공간,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아태지역이 △부의 양극화 △아동·여성차별 △서구로부터의 문

화적 생존 △개발에 따른 생태위기 △군국주의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

주의에 관한 논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권교육이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원칙과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 교수의 발제에 이은 2부 토론에서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

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

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

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

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인권교육실장은 “인권교육은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한 국제규약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벌써 했어야 할 인권

교육을 이제서야 계획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뒤쳐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인권법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정훈(피씨통신 학생복지회) 군은 “인권교육은 도

덕 시간처럼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은 졸고 있는 교육이 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교사, 인권활동가, 학생들이 참가해, 최근의 국

가인권기구 설치 움직임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9년 5월 4일 화요일 제1361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