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

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

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

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

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

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실

만으로,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주명(68)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

다”며, “보안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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