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
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쟁의
실장 김선동(33세) 씨 자택에서 평택경찰서 수사2계장과 경찰관 1명이 영
장 없이 김 씨를 체포했다가 2시간만에 풀어줬다. 이날 김 씨와 부인 방명
숙 씨가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집 근처의 오성
파출소로 연락해 경찰관 2명의 지원을 받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
은 연행 과정에서 김 씨의 7,8살 난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20분간 실랑이
를 벌였고 부인 방명숙 씨의 팔을 비틀고 김 씨의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평택경찰서로 김 씨를 연행하던 중 김 씨가 영장발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김 씨를 다시 집에 내려주고 돌아갔다.
쌍용노동조합은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노동조합 탄
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경찰서의 과잉충성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
며 10일 평택경찰서를 항의방문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
고 나섰다. 또한 12일 평택역 가두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제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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