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
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교수 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공동대표 5명, 이명남 목사 등 기독교, 불교, 카톨릭 성직자 13명,
최영도 변호사 등 법조계 13명,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 보건의료계
인사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
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
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
압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다
“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
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개정 집시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999년 5월 14일 금요일 제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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