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

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8·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씨

에게 배달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출판된 책의 원본이 아니라 제본된

책이기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는 형식을 문제삼아 책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

다”며 “교정 담당자에 따라 원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

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측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들어 “재소

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온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1999년 5월 15일 토요일 제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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