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 측이 노동·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
시길 바랍니다.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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