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국내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인권실태를 종합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검토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는 그 절차나 준비과정을 홍보하지 않았을뿐더러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독단적으로 국내인권상황을 국제무대

에 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권 보고서 심의와 아울러 각 인권보고서의 2차 제출시기가 지났거나

다가오는 시점(표 참조)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자유권 조약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실상 국내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

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

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

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가

낮고 관심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보고

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

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보고서는 반년전에 제출돼야 했다.

이에 대해 조약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자료 준

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취합하느라 늦어졌다. 꼭 기간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내에 (보고서를) 내는 건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알

찬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내용이 알차야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

에 인권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단체에 의견을 묻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 관한 정부보고서 제출 현황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조약 이름 최근 보고서 제출 현황 차기 보고서 제출 시한

사회권조약 93년 10월 최초 보고서 제출 97년 6월 2차 보고서 /미제출

자유권조약 97년 10월 2차 보고서 제출 2001년 4월 3차 보고서

인종차별철폐조약 98년 1월 10차 보고서 제출 2000년 1월 11차 보고서

여성차별철폐조약 98년 3월 4차 보고서 제출 2002년 1월 5차 보고서

고문방지조약 96년 2월 최초 보고서 제출 2000년 2월 2차 보고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94년 11월 최초 보고서 제출98년 12월 2차 보

고서 /미제출

1999년 5월 21일 금요일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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