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
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
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
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통제와 감시의 강화!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보화이고 민주주의인 것인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신권 제한과 박탈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상과 역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궤변일 뿐이다. 지금까지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
해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지난 2
년 동안 1천 2백 72건의 안기부 감청을 포함한 4천여 건의 전화감청과
15만6백여 건의 우편검열이 자행된 사실을 뒤로하고라도, 작년 한해
동안만 통신상에서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법과 관련되어 18명, 보안법 관련되어 33명이 수사 혹은 구속수사를
당했으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검찰의
증거자료로 등장하는가 하면, CUG(폐쇄동호회)까지도 표현상의 이유
로 폐쇄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에게 암암리에 자
행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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