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
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
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한총
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법원 내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
용에대한 견제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5월 22일 토요일 제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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