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
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
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이하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
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계속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
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
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
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
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
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
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
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을 발행하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
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
증명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각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
한 고유식별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1971년 전국민 개인식별번호의 도입
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
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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