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검문하는 사복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

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

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운동

이 시작되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의 태

도는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다.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대학교 앞에서 일제검문이 진행되는 요즘, 26일부

로 연세대 앞 불심검문에 나선 경찰은 “검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학내로 들여보낼 수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고

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말한다.

지난 4월 홍익대 앞에서 불심검문에 거부하거나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

을 강제연행했던 경찰에 비하면 연세대 앞의 경찰들은 정말 양반이라고 칭

찬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운날씨에 수고한다며 음료수라도 돌려야

하는 건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거부는 인정하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배짱은 실로 안

하무인이다.

얼마전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 5월이 상반기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의 독무대였다. 지나가는 학생, 직장인 심지

어 나이든 어른들 할 것 없이 불심검문을 받고 있었다. 보따리를 든 고령

의 할머니까지 검문하는 것을 보면 월말결산이라 바쁘긴 바쁜 모양인가 보

다. 오죽하면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는 입원한 환자도 연행한다는 이야기

가 들릴까. 법도 상식도 인권도 무시하는 경찰을 검문해야 할까보다.

1999년 5월 28일 금요일 제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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