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

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사

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

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

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

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무부의 심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박 씨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고 갱신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

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

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

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97년 1월 23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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