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

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

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

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

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

다.

①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

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

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부추기게된다.

② 집회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질서유지선의 설정요건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할 경찰서장이 이

를 관장하게 돼 설정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비해,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한 단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벌권의 적정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③ 해산명령의 범위 확대

앞으로는 당해 집회 시위가 폭력시위 등 기존의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이유

로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산 요구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

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는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개최돼야하는데 일단 금지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면 사후배상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의 확대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송의 경우 소 제기일부터 3달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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