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
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
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
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
(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
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
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
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
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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