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인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

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

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

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학(민주법학연구회) 씨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행형법

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전화통화, 귀휴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머

물러 소폭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36,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

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

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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