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

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

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

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이라며 “대법원이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포

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분노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

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

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본지 98년 11월 25일 참고>

한편 현행법은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

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

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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