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

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가칭)은 △중앙회의 자체 수익 사업적 기능 완전배제 △신용사업(은행업

무)과 경제사업(유통)의 완전 분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경제사

업위주의 경영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축소 △재경부 및 금감원의 감독권

축소 △업종별, 품목별 전국연합회 결성 허용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직

원 대폭증원 △합병의 원칙적 반대 등을 담고 있다.

한국협동조합 국민연대(공동대표 김병태)는 정부법안에 대해 △농협·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

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반개혁적 독소조항이 더

많아져 개악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

여 “국민의 여론이 담긴 올바른 입법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진행해온 사회지도층 1천인과 범국민 1백만

인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

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9년 6월 24일 목요일 제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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