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8일자 신문에 ‘농어민,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는 제호의 광고를 내고, 지역의보와 관련하여 국고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선전했다.

이에 공공의료 연대회의(준)은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정부의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갈수록 감소되어 98년 30%에서 99년 24.5%로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 지원의 약속을 지키고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99년 지역의보의 재정이 약 4조원인데 국고지원은 1조원에 불과했다. 올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총액이 5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고통받는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돌아선 민심을 얻고 싶다면 당장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또한 ‘조속한 재정통합을 통해 관리 안정화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함’과 동시에, ‘보험료 부과에 누진제를 적용시켜 부과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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