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 이

참여한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

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

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

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

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

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

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경계했다.

앞으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

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취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현 법률 규정에서도 주민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채취해야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많

은 사회인사들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법률

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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